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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사업

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
사업 목적
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
신청자격 및 대상
  • -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며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 장애인

  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,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달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

  • - 다만,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(장기요양급여 등급외)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

서비스 신청
  • 신청인

    본인, 가족 및 친족(대리인의 신분증), 사회복지전담 공무원(신청인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),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한자(대리인 지정서)

  • 신청 장소

    - 방문신청 :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    - 온라인신청 : 복지로 사이트(www.bokjiro.go.kr)
장애인활동지원급여
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
1구간 465점 이상 6,730,000원
2구간 435점 이상-465점 미만 6,309,000원
3구간 405점 이상-435점 미만 5,889,000원
4구간 375점 이상-405점 미만 5,468,000원
5구간 345점 이상-375점 미만 5,048,000원
6구간 315점 이상-345점 미만 4,627,000원
7구간 285점 이상-315점 미만 4,206,000원
8구간 255점 이상-285점 미만 3,786,000원
9구간 225점 이상-255점 미만 3,365,000원
10구간 195점 이상-225점 미만 2,945,000원
11구간 165점 이상-195점 미만 2,524,000원
12구간 135점 이상-165점 미만 2,103,000원
13구간 105점 이상-135점 미만 1,683,000원
14구간 75점 이상-105점 미만 1,262,000원
15구간 42점 이상-75점 미만 842,000원
특례 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 660,000원
서비스 내용

활동보조

신체활동지원
목욕도움, 배설도움, 체위변경, 세면도움, 식사도움, 실내이동도움 등
가사활동지원
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, 취사 등
사회활동지원 이용
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, 외출동행 등
그 밖의 제공서비스
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

방문목욕

‘요양보호사’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
서비스제공절차
  • Step 1

    신청 및 접수

    신청서, 제출서류
  • Step 2

    상담 조사

  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지원이 필요한
    정도 등을 조사
  • Step 3

    이용자 선정

   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
  • Step 4

    통지

    신청자에게
    활동지원등급
    결정 결과 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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