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사업
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,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달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
신청인
본인, 가족 및 친족(대리인의 신분증), 사회복지전담 공무원(신청인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),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한자(대리인 지정서)신청 장소
- 방문신청 :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활동지원급여의 구간 | 종합점수 | 월 한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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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구간 | 465점 이상 | 6,730,000원 |
2구간 | 435점 이상-465점 미만 | 6,309,000원 |
3구간 | 405점 이상-435점 미만 | 5,889,000원 |
4구간 | 375점 이상-405점 미만 | 5,468,000원 |
5구간 | 345점 이상-375점 미만 | 5,048,000원 |
6구간 | 315점 이상-345점 미만 | 4,627,000원 |
7구간 | 285점 이상-315점 미만 | 4,206,000원 |
8구간 | 255점 이상-285점 미만 | 3,786,000원 |
9구간 | 225점 이상-255점 미만 | 3,365,000원 |
10구간 | 195점 이상-225점 미만 | 2,945,000원 |
11구간 | 165점 이상-195점 미만 | 2,524,000원 |
12구간 | 135점 이상-165점 미만 | 2,103,000원 |
13구간 | 105점 이상-135점 미만 | 1,683,000원 |
14구간 | 75점 이상-105점 미만 | 1,262,000원 |
15구간 | 42점 이상-75점 미만 | 842,000원 |
특례 | 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 | 660,000원 |
활동보조
방문목욕
‘요양보호사’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신청 및 접수
신청서, 제출서류상담 조사
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지원이 필요한이용자 선정
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통지
신청자에게